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에게 다양한 권한과 함께 일정한 예우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예우는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이 누리는 혜택과 처우 대부분이 박탈됩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못 받는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경호 및 경비
- 연금(연간 약 1억 2천만 원 수준)
- 사무실 제공 및 운영 지원
- 수행 인력 제공
- 치료비 지원
- 국립묘지 안장 자격
하지만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예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탄핵된 대통령에게는 모든 예우가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연금 수령 불가
전직 대통령에게는 일정 수준의 연금이 지급되지만, 탄핵된 대통령은 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가 법적으로 박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경호 및 경비 축소
전직 대통령에게는 생애 동안 경호가 제공되지만, 탄핵된 경우 원칙적으로 경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최소한의 경호는 국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사무실 및 인력 제공 불가
일반 전직 대통령에게는 사무실과 비서, 운전기사 등 일정 인원이 제공되지만, 탄핵된 경우 이러한 지원은 모두 중단됩니다.
4) 치료비 지원 제외
전직 대통령이 요양이나 치료를 받을 경우 국가가 일정 부분 치료비를 부담하지만, 탄핵된 대통령에게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국립묘지 안장 불가
가장 상징적인 차별은 바로 국립묘지 안장 불가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명예로운 퇴임이 전제되어야 하며, 탄핵은 이에 반하는 결과이므로 자격이 없습니다.
3. 실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고, 형사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되면서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상실했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사무실, 비서 인력, 경호 등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권한뿐 아니라 예우도 박탈된다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한 자리 박탈이 아닌, 그 이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적 책임을 진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명예 예우도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권력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헌법 정신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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